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5/19/SSI_20200519215344_V.jpg
▲ 19일 후원금 집행 문제에 대한 내부 고발이 나온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에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국고보조금 3억 중 할머니 위로금 28만원뿐… 써야 할 돈도 안 썼다

‘나눔의 집’ 작년 결산안 분석해 보니 용도 정해진 생신축하비·특별위로금
94만원 써야 하는데도 모두 지급 안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 시설이 지난해 받은 국고보조금 약 3억원 중 할머니들에게 지급된 위로금은 2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할머니들의 재활 치료와 건강 증진, 여가 등 일상생활 지원에 보조금 지출이 충분하지 않아 후원금이 활용돼야 하지만 후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나눔의 집 시설의 세입원은 국고보조금과 시설 후원금, 법인(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전입금, 이월금 등으로 구성된다. 24일 서울신문이 확인한 지난해 나눔의 집 시설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에 양로시설로 등록된 나눔의 집에 보조금 3억 743만원이 지급됐다. 나눔의 집 시설 전체 세입금(4억 2641만원)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2.1%로 가장 높다. 시설 후원금(5024만원)의 비율은 전체의 11.8%다. 나눔의 집 시설이 법인으로부터 받은 전입금(후원금) 6400만원을 더하면 후원금 비율은 26.8%(1억 1424만원)로 커진다.

보조금은 대부분 시설 운영비와 유지·보수비, 시설 직원들의 급여·수당 등 인건비로 사용된다. 보조금 세입 항목을 보면 ▲난방비 ▲운영비 ▲장비보강비 ▲특수근무수당 ▲급여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생신축하비 ▲특별위로금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생신축하비와 특별위로금이 입소한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다.

생신축하비는 피해 할머니 1인당 3만원(총 18만원)이고, 특별위로금은 할머니 1인당 12만 8000원(총 76만 8000원)이 지급된다. 그런데 보조금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3%에 불과한 이 위로금마저 할머니들에게 모두 지급되지 않았다. 세출 결산 내역을 보면 지난해 할머니들에게 실제로 쓰인 생신축하비는 총 9만원, 특별위로금은 총 19만 2000원에 불과했다.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보조금 지출이 충분치 않다면 후원금을 활용하면 된다. 나눔의 집은 그동안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을 내세워 막대한 후원금을 모집했다. 나눔의 집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 지난해 모인 후원금만 26억 152만원이다.

하지만 김대월 나눔의 집 역사관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은 최근 “후원금 26억원 중 할머니들에게 사용된 돈은 6400만원에 불과하다”면서 “나눔의 집 시설은 시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양로시설일 뿐 그 이상의 치료나 복지를 할머니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할머니들의 건강 유지와 여가를 돕기 위해 후원금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활치료와 문화공연 참여, 문화유적지 관광 등 할머니들의 신체·정신 건강 유지를 위한 사업도 지난해 처음 신설됐다.

직원들을 대리하는 류광옥 변호사(법무법인 가로수)는 “할머니들께서 2018년 한 해 동안 나눔의 집 생활관에서 외출하신 횟수는 단 네 번”이라며 “피해 사실을 증언하는 행사 외에는 할머니들이 외출을 하지 못했다. 외출도 시설 인근 돼지갈비 식당에서 외식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이에 나눔의 집 대리인을 맡고 있는 양태정 변호사(굿로이어스 법률사무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후원금이 할머니들을 위해 올바로 쓰이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실장 등 직원 7명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투명하게 진위를 확인하고 상응 조처를 하겠다고 했지만 약속과 달리 공익제보자들을 몰아내고자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