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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씨가 지난해 5월 4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8.5.4 연합뉴스

‘국정농단’ 최순실 파기환송심 징역 18년·안종범 징역 4년

최서원 2심서 2년 감형된 징역 18년
안종범 법정구속에 “아내 오늘 입원”
재판부 “반영하기 곤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가 파기환송심에서 2심보다 감형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법정에 선 안종범(61)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은 14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면서 63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재판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는 이들에 대한 재판”이라면서 “최씨의 행위로 인해 국가 조직 체계가 큰 혼란에 빠졌고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국민의 대립·반목 등 사회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선 항소심 결론 대부분을 유지하되 대법원이 지적한 강요죄 등을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최씨의 이날 2심보다 2년 감형된 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2심은 최씨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8월 최씨가 대기업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대한 출연 요구가 강요죄 성립 요건인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해당 부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추징금이 낮아진 것도 삼성으로부터 받은 말 3필 가운데 ‘라우싱’이 삼성 측이 보관중인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 뇌물 공여자에게 뇌물이 반환됐다고 본 것이다.

최씨는 선고 직후 재판부를 향해 “말씀드릴 게 있다”면서 “국민적 공분 일으킨 건 다 사죄하겠다. 그런데 말 부분은 다 삼성이 관리하는데 저희한테 추징한 건 무리가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건 저희 판단이니까 상고에서 다투도록 하라”고 답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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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인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1심 선고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안 전 수석은 이날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었으나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안 전 수석은 재판부에 “법정구속은 인정하는데 아내가 오늘 병원에 입원했다”며 양해를 구했으나 재판부는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 후 “파기환송심에서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보고 판단해줄 것을 기대했는데 현 사법부에서 진실을 향해 용기있는 깃발을 드는 판사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사실관계에 천착하고 법리를 따지는 대신 대법에서 기왕 한 판결에 기생한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최씨와 상의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