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 성희롱 경찰 간부 ‘정직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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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은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A 경위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전북 모 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회식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부하 직원의 신고로 A 경위를 전보 조처했으며, 감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성 비위 조사 중징계 지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통해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