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징역 18년…선고 직후 마이크 잡고 "억울하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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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하며 뇌물수수 혐의…벌금만 200억
원심보다 형량 줄어…추징금 약 64억원 내야
재판부 "대법원 지적 강요 부분 무죄로 판결"
"사회 반목·갈등 지금도 이어져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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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가 지난 2018년 6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06.15.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고가혜 기자 =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2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일부 강요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형량이 다소 줄었다. "국정농단은 기획조작 된 가짜뉴스"라고 주장해온 최씨는 이번 선고 직후에도 억울함을 토로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3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안 전 수석은 이날 다시 법정구속됐다.

지난 2016년 불거진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섰던 최씨는 그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5200여만원이 선고됐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해 8월29일 최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기업 재단 출연 ▲현대차 납품계약 체결 ▲KT인사 ▲롯데 K스포츠 추가지원 ▲삼성 영재센터 지원 ▲그랜드코리아레저 및 포스코 스포츠단 창단 등 최씨에게 적용된 강요 혐의는 "협박으로 평가하긴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파기환송심에서 특검은 원심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징역 2년을 감형됐다.

재판부는 "유무죄 결정은 과거 항소심 결정을 대부분 유지하되, 대법원이 지적한 강요 부분은 무죄판결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임 대통령이 탄핵되고 하는 사이 벌어진 대립과 반목, 사회적 갈등 등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최씨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추징금과 관련해서는 "말 살시, 비타나, 라우싱 중 다른 말들과 교환한 살시도와 비타다는 최씨에게 추징하는 것이 맞다"며 "라우싱은 사건 이후 삼성전자가 국내로 반입해 보관하고 있다. 뇌물로 치되 추징하지 않기로해 금액이 빠진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선고가 끝난 뒤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말에 대한 뇌물 부분은 억울하다. 소유한 적이 없고 다 삼성에 가 있는 것인데 그 것을 제게 추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항변했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소 5년 이상 대폭 감형됐어야한다"며 "판결이 유감이고 상고 여부는 본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토로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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