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2/14/SSI_20200214153226_V.jpg
▲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1심서 징역 2년

재판부 “직권남용혐의 인정 돼”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온라인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65)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징역 2형의 실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 전 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나 선고 결과를 들은 조 전 청장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강성수)는 14일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수사대 등 부하 경찰관들에게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며 정부 정책과 경찰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지시한 조 전 청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조 전 청장은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은 사실관계를 알리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활동 내역들을 살펴보면 경찰관을 동원해서 정부 정책과 경찰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국민들의 자유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경찰 기관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버린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 전 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전 청장은 자신이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 소속기관의 직제 관련 규정을 보면 경찰의 직무는 범죄 예방과 진화,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교통 단속 등이 명시돼 있는데 피고인이 정보·보안·홍보 담당 경찰관들에게 지시한 행위는 특정 이슈에 대해 경찰에 대한 옹호 댓글을 달도록 하거나 찬반투표를 벌이도록 한 것으로 법령상 규정된 직무범위에 벗어나 있다”면서 “게다가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글을 게시하도록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안경찰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의무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선고를 받은 조 전 청장은 피고인석에서 “댓글 1만여개 중 절반은 집회·시위에 관련된 것으로 경찰 본연의 업무인 공공의 질서와 안녕에 대한 것이었는데 재판부는 정부 정책에 대한 옹호 여론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서 수 차례나 언급했다”면서 “제 지시에 따라 적극적으로 인터넷 여론 대응을 했다고 판결한만큼 선고를 앞두고 있는 부하직원에 대해서는 상명하복에 따라 제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던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정보관리부와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부서 소속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정치, 사회 이슈에 있어 정부에 우호적인 글을 온라인상에 달게한 혐의로 2018년 10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경찰이 조직적으로 대응했던 이슈에는 천암한 사건과 연평도 포격, 구제역, 유성기업 파업, 반값등록금,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등 당시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던 것들이었다. 이외에도 조 전 청장 개인의 청문회나 각종 발언을 둘러싼 논란, 경찰이 추진한 시책과 관련한 비판 여론에도 유사한 방식의 조직적 대응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12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청장은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음에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 전 청장은 “경찰 비난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댓글공작인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질서 유지를 위한 댓글 공작을 한 적은 있지만 경찰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했고 정부정책을 옹호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