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번환자, 자가격리 중 20번환자 집에서 식사…'증상 발현일'
by NEWSIS증상 발현일 선별진료소 방문 전 접촉
질본 "고발 여부, 지자체와 협의 진행"
[세종=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이기상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5번째 환자가 자가격리 중 처제의 집에서 식사를 같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처제는 20번째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은 14일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15번째 환자가 자가격리를 하는 기간 중에 20번째 확진 환자와 식사를 같이한 사실이 맞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친척관계여서 1층 아래층에서 같이 지내시고 자녀분은 이쪽 아랫집에 계시는 공동생활을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엄격하게 자가격리를 유지하기는 어려우셨던 상황인 것 같다"며 "15번째 환자분이 20번째 환자분 집에서 식사를 같이한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
43세 한국인 남성인 15번째 확진자는 지난 1월20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입국했다. 3,7,8번째 환자 등 국내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다녀간 우한 소재 의류상가(더플레이스)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환자는 입국일이 같은 4번째 확진자와 같은 항공편으로 입국해 1월29일부터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이어 2월1일부터 호흡기 증상을 호소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그런데 이 환자는 식사도 혼자서 하는 등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토록 한 자가격리 대상자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본 등에 따르면 15번째 환자는 4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1월27일)을 받은 뒤 1월29일 자가 격리를 시작했으나 2월1일 20번째 환자와 식사를 같이했다. 2월1일은 15번째 환자가 증상이 나타나 선별진료소를 찾은 날이다.
곽진 중대본 역학조사·환자관리 팀장은 "15번째 환자와 20번째 환자분간 접촉이 있었던 일시는 2월1일"이라면서 "(선별진료소 방문) 이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간에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15번째 환자의 자가 격리는 2월11일까지였다.
정 본부장은 "저희도 조사하면서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 20번째 환자분을 접촉자로 분류해서 자가격리를 진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가격리 대상자 준사 사항과 관련해서 정 본부장은 "엄밀하게 적용을 하면 자가격리하는 기간 동안에 저희가 가족하고도 같이 생활하시는 자가격리자가 있으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에는 적어도 1m 간격을 두고 마스크를 쓰시고 개인용품을 별도로 사용하고 하는 그런 최대한의 자가격리하는 수칙들을 안내를 하고 교육을 하고 안내를 하고 본인들로 인해 가족들이 전염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하신다고는 생각을 한다"면서도 "아마 식사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접촉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가격리 지침을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 본부장은 "저희가 고발하게 되면 경찰수사나 검사에서도 판단한 검찰에서 판단하는 그런 절차들이 진행이 될 수는 있다"면서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출이 일어났던 그런 상황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자가격리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신고는 아직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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