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지시' 조현오, 1심 징역 2년…"직권남용 맞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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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500명 동원해 '댓글공작' 혐의
법원 "국가기관 몰래 개입" 징역 2년
조현오 "댓글들 공공의 안녕 위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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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64)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보석 석방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조 전 청장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여론대응 조직이 꾸려지고 소속 경찰관들이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한 행위가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 지시에 따라 인터넷 여론대응 담당 조직이 꾸려졌고, 대응 지시가 조직적으로 전달됐다"며 "인터넷의 허위사실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경찰관들에게 댓글 작성 같은 여론대응 지시를 한 행위는 조 전 청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청장이 '사실관계를 알리는 것은 직권남용이 아니다'고 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론 대응 모습은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뿐이고, 조 전 청장은 이를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여론대응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댓글을 게시하게 하거나 트위터 활동을 하도록 한 것은 관련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들로 하여금 일반인인 것처럼 댓글을 작성하게 한 행위는 동기, 목적과 상관없이 국가기관이 몰래 개입한 것"이라며 "이는 정치 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과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정당한 지휘·감독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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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4. myjs@newsis.com

조 전 청장은 선고가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것보다 집회·시위가 과격해질 때 질서와 공공의 안녕을 위태롭지 않게 하기 위해 경찰들을 투입했다"며 "댓글 중 절반 가까운 것은 '폭력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 등의 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디까지나 경찰청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순리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저는 그렇더라도 잠시 후 선고될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서 전 청장은 이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정보관리부 및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부서 소속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이 조직적으로 대응했던 이슈는 천안함, 연평도 포격, 구제역, 유성기업 파업, 반값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 버스, 제주 강정마을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가명이나 차명 계정, 해외 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기소 됐던 조 전 청장은 2018년 10월 "무죄 가능성이 20~30%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허락해달라"고 보석을 청구했고, 지난해 4월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청장의 범행은 국가기관인 경찰이 시민으로 위장해 조직적으로 여론 형성에 개입한 사건"이라며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