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민주당에 ‘비례대표 전략공천 20% 불가’ 유권해석
by 뉴스1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비례대표 후보의 20%를 당 대표가 전략공천 할 수 있도록 한 더불어민주당의 당헌은 새 선거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전날 개정된 선거법의 취지와 전체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고려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당헌이) 현재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는 유권해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민주당은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의 20% 이내에서 당 대표가 전략 공천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해당 조항이 선거법 개정안 취지에 부합하는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었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 6일 “선거인단 구성은 대의원, 당원 등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구성해야 한다”며 “선거인단의 투표절차 없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의 등이 선거 전략으로 비례대표의 후보자 및 순위를 결정해 추천하는 것은 당원 전체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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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당헌 개정 등 차후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오는 17일 최고위, 18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뒤에 당헌 개정을 비롯한 스텝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구 추가 공모(17~19일) 등이 남았고 비례대표 관련 절차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어 서두르지 않고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최고위 등에서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당무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