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례대표 20% 전략공천' 못한다…선관위 '불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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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선거법과 선관위 전체회의 의결 취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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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1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 대표의 비례대표 후보자 20% 전략공천권 행사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비례대표 20% 전략공천에 대해 개정된 선거법과 선관위 전체회의 의결 취지를 반영해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어제 저녁 민주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선관위에 당 대표가 비례대표의 20%를 전략공천할 수 있게 돼 있는 당헌·당규가 새로운 선거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해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각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 추천 시 민주적 심사 및 투표 절차를 거쳐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선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비례대표 전략공천 불가'라는 방침을 정한 바 있으며 민주당의 유권해석 요청에도 같은 방침을 유지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당헌을 개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

민주당 당헌 90조 3항은 당 대표가 비례대표 후보자 중 당선 안정권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후보자를 선정하고 그 외는 중앙위원회의 순위투표로 확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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