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기준초과’ 까사미아 매트 소비자, 손해배상 청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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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가구업체 까사미아의 매트리스(매트) 사용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은 까사미아의 매트 소비자 정 모 씨 등 170여명이 까사미아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1억7천만여원의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오늘(14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앞서 까사미아는 2011년 홈쇼핑을 통해 한시적으로 판매된 매트 제품인 '까사온(casaon) 메모텍스'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 제보를 받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알렸습니다.

이 제품은 총 1만2천395개가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8년 7월 원안위는 조사 결과 일부 토퍼와 베개에서 피폭선량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