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드 공사비 580억’ 한국 부담 가능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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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등 관측
미 육군 “주둔국 자금 활용 가능”
국방부 “협상서 구체 언급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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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철회하라” 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드철회평화회의’가 1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미국이 내년 국방 예산안에 경북 성주에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운용을 위한 공사비용 4900만달러(약 580억원)를 한국이 부담할 가능성을 언급해 배경이 주목된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 3일 의회에 제출한 2021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미 육군은 ‘성주 지역 개발비용’으로 4900만달러를 책정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무기고·보안 조명·사이버 보안 등에 3700만달러, 전기·하수도·도로 포장·배수 등에 약 700만달러를 배정했다. 미 육군 예산안에 성주의 사드 기지 건설과 관련한 비용이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 육군은 “주둔국(한국)이 자금을 댈 가능성이 다뤄져 왔다”며 “이 요구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주둔국 프로그램의 자금이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드 관련 비용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에서 충당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한·미는 2016년 사드의 부지 및 기반시설은 한국이 제공하고, 미국은 운영·유지와 관련한 비용을 부담키로 합의했다. 따라서 미국이 사드 운영·유지 비용을 근거로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했거나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부담하는 사드 비용은 방위비분담금 항목 중 ‘군사건설비’에서 활용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드 관련 비용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고, 미국과 별도의 비용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지도 않다”며 “사드 부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다음에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미국이 사드의 성능개선 비용을 예산안에 반영함에 따라 사드 발사대의 이동 및 추가 배치 가능성이 제기된 것을 두고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사드의 성능개선은 발사대와 레이더를 분리해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서 작전 반경을 넓히는 것을 일컫는다. 국방부는 “미국으로부터 사드 발사대 및 요격 미사일의 추가 배치를 통보받은 바 없으며 미국도 추가 배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