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드 공사비 580억’ 한국 부담 가능성 언급
by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등 관측
미 육군 “주둔국 자금 활용 가능”
국방부 “협상서 구체 언급 안 해”
미국이 내년 국방 예산안에 경북 성주에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운용을 위한 공사비용 4900만달러(약 580억원)를 한국이 부담할 가능성을 언급해 배경이 주목된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 3일 의회에 제출한 2021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미 육군은 ‘성주 지역 개발비용’으로 4900만달러를 책정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무기고·보안 조명·사이버 보안 등에 3700만달러, 전기·하수도·도로 포장·배수 등에 약 700만달러를 배정했다. 미 육군 예산안에 성주의 사드 기지 건설과 관련한 비용이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 육군은 “주둔국(한국)이 자금을 댈 가능성이 다뤄져 왔다”며 “이 요구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주둔국 프로그램의 자금이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드 관련 비용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에서 충당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한·미는 2016년 사드의 부지 및 기반시설은 한국이 제공하고, 미국은 운영·유지와 관련한 비용을 부담키로 합의했다. 따라서 미국이 사드 운영·유지 비용을 근거로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했거나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부담하는 사드 비용은 방위비분담금 항목 중 ‘군사건설비’에서 활용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드 관련 비용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고, 미국과 별도의 비용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지도 않다”며 “사드 부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다음에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미국이 사드의 성능개선 비용을 예산안에 반영함에 따라 사드 발사대의 이동 및 추가 배치 가능성이 제기된 것을 두고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사드의 성능개선은 발사대와 레이더를 분리해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서 작전 반경을 넓히는 것을 일컫는다. 국방부는 “미국으로부터 사드 발사대 및 요격 미사일의 추가 배치를 통보받은 바 없으며 미국도 추가 배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