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행위지만…형사처벌 못해” ‘재판 개입’ 임성근 판사 1심 무죄
by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으로 있으면서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판사(56·사진)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재판개입이 “위헌적 행위”지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봤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임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 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있으면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지국장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를 받았다. 재판부는 임 판사가 재판 진행, 판결 내용과 관련해 재판부에 특정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요청한 사실, 이러한 행위가 헌법에서 보장한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 판사 행위는)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론을 유도하고, 재판 절차 진행에 간섭하는 재판관여”라며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법상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고 했다. 사법행정권자에게는 재판 업무에 관한 직무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이를 남용할 때 처벌하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자가 개별 법관의 재판 업무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특정한 방향이나 방법으로 직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직무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따르면) 인사권자나 상급자의 어떠한 재판관여도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