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사심의위 "'민주당은 빼고' 임미리 칼럼은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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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2.14 21:31 | 수정 2020.02.14 22:18 언론중재위원회 산하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은 빼고' 칼럼에 대해 심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결정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임 교수는 지난달 29일 경향신문에 민주당을 비판하며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취지의 칼럼을 게재했다. 이에 민주당은 임 교수와 경향신문 편집 담당자를 서울남부지검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자 이날 "고발 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한다"며 고발을 취하하고 유감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임 교수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한 네티즌의 신고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가 '지난 12일 회의를 개최해 심의한 결과, 해당 보도가 공직선거법 8조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라는 답변을 전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8조는 방송·신문·통신·잡지 등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 정견 등에 관해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기사심의위가 해당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거기사심의위는 공직 선거와 관련된 신문 기사 등의 공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언론 중재위원회 산하 기구로, 선거일 120일 전부터 30일 후까지 운영된다. 심의위원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관위가 추천하는 각 1명, 언론학계·대한변협·언론인단체·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해 9명 이내로 구성한다. 현재 심의위원장은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인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부위원장은 김영철 전 강원도선관위 상임위원이 맡고 있다.

임 교수는 전날 민주당이 자신을 고발했다고 알리는 페이스북 글에서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헌법재판소 판단을 근거로 자신의 칼럼은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야당은 노 전 대통령이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임 교수는 "당시 헌재는 '후보자의 특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며, 자신의 칼럼도 같은 논리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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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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