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 막아라” 中 광저우 ‘외식 금지령’, 지방 성들 사유재산 징발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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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2.14 21:20 | 수정 2020.02.14 22:58 ‘우한폐렴 확산 차단’ 나선 中…광저우 ‘외식 금지령’
광둥·후베이·허베이성은 ‘사유재산 징발’ 조처

중국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외식 금지령’을 내렸다. 선전시도 ‘사유재산 징발’이라는 사상 초유의 조치를 하는 등 후베이(湖北)성 인근 성들이 우한 폐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4일 홍콩 명보는 광저우시가 ‘외식 금지령’을 발동했다고 보도했다. 광저우 11개구 전역의 식당과 카페는 전날부터 현장 영업이 전면 금지되면서 당분간 외식이 불가능해졌다고 명보는 전했다. 대신 포장이나 배달 서비스는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광저우의 KFC와 스타벅스 등은 배달이나 포장 서비스만 한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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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난성 창사에 등장한 '칸막이 식당'/ 연합뉴스

이처럼 후베이 인근 성들이 우한폐렴의 확산을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광둥성의 양대 도시인 광저우와 선전시는 지난 11일부터 정부가 사유재산 징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를 제정했다. 두 도시 정부와 방역 지휘본부는 필요할 때 법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한 건물, 토지, 교통수단, 시설, 설비 등을 징발할 수 있게 됐다. 두 도시는 관련 당국이 기업들에게 방역에 필요한 물자나 생필품 생산·공급을 요구하는 것도 허용했다.

중국 지방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사유재산을 징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규를 제정한 것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 시행 이후 처음이다. 또 2007년 ‘물권법’을 제정한 뒤에도 처음이라고 명보는 전했다. 물권법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정부가 유사시 사유재산을 징발할 수 있지만 이를 반환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밖에 후베이, 허베이(河北), 장시(江西)성 정부도 이와 비슷하게 사유재산 징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광저우와 선전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우한폐렴 확진 환자가 급증하면서 환자를 수용할 시설과 마스크, 방호복 등 의료물자가 부족해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광둥성은 중국 내에서 후베이성 다음으로 우한폐렴 확진 환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이다. 전날 기준 누적 확진자는 1261명에 달한다. 광둥성 내에서 확진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도시는 선전과 광저우로 각각 400명과 328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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