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표현의 자유’ 짓밟은 민주당의 오만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자당에 대해 비판적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와 이를 게재한 경향신문을 고발했다가 취하했다. 임 교수는 지난 1월29일자 경향신문 정동칼럼 코너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글에서 “촛불정부를 자임한 민주당이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를 골몰하고 있기에 유권자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했다. 칼럼 내용은 ‘민주당의 행동이 많은 실망을 사고 있으니 좀 더 잘하라’는 채찍질에 가깝다.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이런 비판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경각심을 가질 것이다. 정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반박 논평을 내거나 반대 의견의 칼럼을 기고하면 될 일이었다. 한데 민주당은 임 교수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고발 사실이 알려진 뒤 보수야당뿐 아니라 우군인 진보진영 내에서까지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내에서도 “어쩌다 이렇게 교수의 작은 핀잔도 못 견디고 듣기 싫어하는지 모르겠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진보 인사들은 “나도 고발하라”며 비판 행렬에 동참했다. 민주당이 부랴부랴 고발을 취하한 이유도 이런 거센 비판에 깜짝 놀랐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지문에서 애초 임 교수를 ‘안철수 전 의원’의 싱크탱크 출신이라고 명시했다가, ‘특정 정치인’으로 정정하는 해프닝까지 연출했다. 마지못해 고발은 취소했지만, 뭐가 잘못됐고 뭐가 문제인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고서야 역풍이 가라앉을지 의문이다.
학문·사상·표현·언론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다. 민주당은 과거 보수정권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을 때마다 프랑스 사상가 볼테르의 “나는 당신과 의견이 다르다. 하지만 나와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당신의 자유를 위해 언제나 죽을 수 있다”는 말을 단골로 인용해왔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자를 고소하자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총장의 고소는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고 질타했다. 검찰총장의 고소는 안되고, 집권여당의 고발은 괜찮다는 건 무슨 논리인가.
신문의 칼럼란은 원래 권력층에 날선 비판이 오가는 공간이다. 그런 공간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이 민주주의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적이다. 민주당은 독재정권 시절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위해 맨 앞에서 싸웠다고 자부해온 정당이었다. 그런데 이제 정권을 잡고 나니 조그마한 쓴소리도 수용하지 못하는 협량함을 보이고 있다. 그럴수록 임 교수의 칼럼에 동의하는 시민은 늘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