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4월부터 ‘파트너케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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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실업·건강·노후 4개 부문
드라이버 1만2000여명 대상 지원
“기업 자구책…정부 주도 논의를”

타다가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운전자의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타다 파트너케어’ 정책을 도입한다. 정보기술(IT)의 발달로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매개로 일감을 찾아서 하는 ‘플랫폼노동자’가 늘고 있지만, 이들의 노동권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모빌리티나 배달 서비스 분야의 플랫폼 기업들이 속속 자구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정부 주도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타다 운영사 VCNC는 오는 4월부터 상해·실업·건강·노후 분야에서 드라이버를 지원하는 파트너케어 정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1회 이상 타다 측 인력알선업체와 시간제 용역계약을 체결한 인원은 약 1만2000명이다. 이 가운데 모든 분야에서 회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력은 2400명가량으로 추산된다. 타다 드라이버는 인력알선업체를 통해 스스로 운행 시간과 요일을 자유롭게 정하는 프리랜서다.

상해케어는 드라이버가 운행 중 재해를 입었을 때 치료비를 지원한다. 업무 중단으로 발생한 손실도 위자료와 휴업손해비 등을 통해 폭넓게 보장한다. 상해케어는 모든 드라이버에게 적용되며 회사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이에 비해 실업케어는 연간 1200시간 이상(하루 8시간, 월 25일로 계산 시 6개월) 운행 시 회사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무시간당 회사와 드라이버는 각각 450원과 300원씩 적립한다. 연간 1200시간을 운행하다 일을 그만둔 경우 약 9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

건강케어와 노령케어는 사실상 드라이버를 전업으로 하는 노동자를 위해 설계됐다. 매월 200시간 이상 일하는 드라이버를 위해 회사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내준다. 이들 케어정책은 드라이버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회사 지원 여부는 근무시간이 기준선을 초과했는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도 KB손해보험과 일반인 배달기사용 시간제 보험을 개발해 지난해 11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기존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은 보험료가 비싸 배달기사가 가입을 꺼리고 보험사에서도 위험 부담이 커 가입 승인이 까다로웠다. 다만 보험료를 배달기사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이어서 안전비용을 혼자 떠안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 추산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플랫폼노동자는 54만명에 달한다. 업무 특성상 사고 위험이 크지만 산재 처리를 받기 어려웠던 것은 법적으로 4대 보험 의무가입대상인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2016년부터 이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고, 영국에서도 2018년 우버 드라이버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등 각국에서 플랫폼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새로운 노동형태가 확장되는 만큼 조속히 법과 제도가 정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