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연구비 부정 사용’ 의혹 이병천 수의대 교수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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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부정 사용 의혹을 받는 이병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가 직위해제됐다.

서울대는 전날(13일) 이병천 수의대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직위해제가 되면 교수신분은 유지하되 교수로서 직무는 수행할 수 없다. 강의는 진행할 수 없고 향후 3개월간 월급의 절반, 이후에는 월급의 30%만 받게 된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감사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학교 측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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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 열릴 예정이며 서울대는 징계위원회에 이 교수의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이 제공한 서울대 산학협력단 특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은 2014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이 교수가 집행한 연구비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다수의 비위를 적발했다.

산학협력단은 이 교수가 Δ연구과제 인건비 부정사용 Δ연구물품(개) 구매 부적정 Δ외부연구원 관리 및 인건비 지급 부적정 Δ외국인 학생 GSFS 생활비 미지급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특히 산학협력단은 ‘연구과제 인건비 부정사용’에 대해 “고의사실이 있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며 이 교수를 중징계하고 사기 등 혐의로 수사의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