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시위 주도’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1심서 집행유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옛 여권을 지원하는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선희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명예훼손과 집회시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 씨에 대해 오늘(14일) 징역 1년 10개월과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찬성 어버이연합 고문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추 씨와 박 씨에 대해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법 위반 등) 범죄 사실에 대해 관련 증거를 통해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추 씨의 공갈죄 관련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론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추 씨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각종 정치 이슈에서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 비판 성향 인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격하는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서울 중구 CJ 본사를 찾아가 정치풍자 프로그램 폐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이를 중단하는 대가로 CJ로부터 금품 2천2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추 씨는 2013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벌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