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모펀드 대책.."비유동성자산 많으면 개방형펀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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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정보제공·감독당국 보고의무 강화"
"부실 운용사, 패스트트랙으로 적극 퇴출"
"라임에 금감원 상주검사반 파견…위법행위시 엄정 제재"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앞으로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50% 이상이면 개방형 펀드를 설정하는 것이 금지된다. 개방형 펀드에는 주기적 스트레스테스트가 의무화되며, 자사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사모펀드는 기업의 창업·성장·회수 생태계에 자금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민간 모험자본이다. 하지만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등 최근 사모펀드 시장은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운용상 위법·부당행위 등 일부 부작용을 노출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시장현황 및 잠재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1월에서 올 1월까지 52개사, 1786개 펀드(총 22조7000만원 규모)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그 결과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최근 대규모 상환·환매연기가 발생한 펀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위험한 운용형태나 투자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투자자 보호 등 측면에서 시장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이 발견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운용 자율성'은 지속 보장하되, 실태점검 결과 확인된 제도적 미비사항 및 일부 취약한 운용구조 보완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체계를 도입했다.

이에 따르면 상환·환매를 제약하는 만기 미스매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펀드의 개방형 펀드 설정 관련 규제가 도입된다.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일정비율(50%) 이상인 경우, 개방형 펀드로 설정이 금지된다. 또 개방형 펀드에 대한 주기적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가 의무화되고, 폐쇄형 펀드로 설정하더라도 펀드자산의 가중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가 현저히 짧은 경우 펀드 설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유동성 위험 관련 투자자 정보제공과 감독당국의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만기 미스매치로 환매가 지연되거나, 예상가격보다 저가로 환매될 수 있음을 투자자에게 사전고지해야 한다. 유동성 리스크 현황 및 관리방안도 투자자와 감독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모·자·손 구조 등 복잡한 복층 투자구조 펀드에 대한 투자자 정보제공 및 감독당국의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투자구조, 최종 기초자산, 비용·위험 정보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복층 투자구조 펀드를 이용해 공모규제를 회피하는 것도 차단한다. 피투자펀드의 투자자 수를 해당 펀드에 실질적으로 투자한 모든 자사펀드의 투자자 수까지 합산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복층 투자구조 내 만기 미스매치 관련 유동성 규제를 도입한다. 개방형 펀드의 폐쇄형 펀드 편입시 편입한 펀드를 비유동성 자산으로 분류하고, 유동성 규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도 금지된다.

TRS(Total return Swap)를 통한 레버리지도 확대한다.운용사는 증권사와의 TRS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를 제공받아 사모사채, 메자닌 등에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레버리지 사용시 손익폭이 확대되므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전제돼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데 기존 펀드재산 100억원에 100억원을 차입(레버리지)해 투자할 경우 수익률이 -10%라고 할 때, 레버리지가 없으면 손실은 -10억원이지만, 레버리지가 있을 경우 손실은 -2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레버리지 목적의 TRS 계약시, 거래상대방을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PBS(Prime Broker Service)로 제한하고, PBS의 사모펀드 레버리지 리스크 관리 기능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운용사는 PBS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대방과 장외파생계약(TRS)을 통해 레버리지 사용하고 있다. 이에 TRS 계약의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400%)에 명확히 반영하기로 했다.

 또 TRS 거래상대방인 증권사 일방의 임의적 조기계약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 방지방안을 강구하고, 차입 운용에 대한 투자자 보호도 강화한다. 차입을 통한 운용여부 및 차입한도를 집합투자규약에 사전 반영하고, 선순위자(채권자) 존재로 인한 손실확대 가능성 등을 투자자에게 충실히 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운용사, 판매사, 수탁회사 및 PBS 증권사, 투자자 등 각 시장참여자들이 효과적으로 상호 감시·견제도 강화된다.

윤용사는 위험 식별·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강화하고, 자전거래시 거래되는 자산의 가치를 운용사 임의로 평가하지 않도록 펀드간 부실전이를 방지해야 한다. 금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책임 능력도 확충해야 한다.

판매사는 판매 이후에도 사모펀드가 규약·투자설명자료 등에 부합하게 운용되는지 점검할 책임이 부여된다. 점검결과에 따라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투자자에 통지하게 된다.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받은 신탁회사와 PBS에는 운용사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공모펀드와 동일한 수준의 감시기능이 부여된다.

투자자는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이 강화된다. 판매사는 적격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시 상품설명자료 기재사항을 표준화해 투자자에게 핵심정보를 제공하야 한다. 운용사는 개인투자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상시 감독·검사도 강화된다. 감독당국 보고의무가 강화되고, 강화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 발견시 사전예방적 검사를 실시한다. 자본금 유지요건(7억원) 미달 등 부실 운용사를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적극 퇴출하고,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SRO) 기능을 강화한다.

최근 대규모 상환·환매연기가 발생한 라임펀드에 대해서는 해당 운용사의 상환·환매계획 이행체계 구축,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2인 이내의 금감원 상주 검사반을 파견했다.

또 지난 7일 기준 총 214건에 달하는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투자자 피해를 적극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검사를 통해 환매연기, 손실발생 등의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하고, 검찰과도 협조하겠다"며 "해당 펀드에 대한 불완전판매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펀드 판매사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도개선 방향은 최종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3월 중 구체적 제도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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