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유죄 없다…'재판개입 혐의' 판사도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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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검찰, 징역 2년 구형…"법관 활동 간섭"
법원, 무죄…'사법농단' 세번 연속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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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을 통한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56·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법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관의 핵심 활동에 간섭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 부장판사가 2015년 3~12월 해당 재판에 청와대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개입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번 판결은 사법농단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를 대상으로한 세 번째 법원 판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전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5·19기)·조의연(54·24기)·성창호(48·25기)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록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4·19기)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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