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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1월 28일자 정동칼럼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

참여연대 “민주당, 임미리 교수 고발은 ‘입막음 소송’…취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경향신문에 기고한 대학교수와 신문사를 검찰에 고발하며 누리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막음 소송’”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4일 논평을 내고 “허위사실을 쓴 기사도 아니고 자당을 비판한 칼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당 대표 명의로 기고자와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과잉대응”이라면서 “집권 여당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전형적인 ‘입막음 소송’”이라고 밝혔다.

앞서 임 교수는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라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선거 운동도 아닌 기간에 민주당을 뽑지 말자고 쓴 것은 선거법 위반이며 언론 공정성을 위배한 것”이라면서 임 교수와 신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칼럼의 주요 내용은 집권당인 민주당과 집권 세력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으로서 결코 공직선거법으로 규율할 영역이 아니다”면서 “당 차원에서 반박 논평을 내거나 반대 의견의 칼럼을 기고하면 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직선거법의 각종 제한 규정은 그간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제약해왔다. 스스로 ‘민주’를 표방하는 정당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악법 규정을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민주당은 고발을 취하하라”고 지적했다.

당내외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이날 “우리의 고발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한다”면서 임 교수와 경향신문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