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수사-기소 검사 분리해야 vs 기소검사로 靑수사 덮을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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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수사 검사-기소 검사 분리해 정치적 수사 막고 투명성 담보해야
이 : 기소검사가 목적 가지고 사건 덮으면? 기존 결재라인의 감독이 옳아
김 : 검찰 지휘 라인서 사건 은폐·왜곡한 적 허다... 내부 통제 시스템 작동 안해
이 :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를 차단하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여
김 : 대검 전체가 총선 출마하나? 선거에 영향 주는 사건에 초집중, 속도전 납득 안가
이 : 수사-기소 분리로 이미 반토막낸 검찰권한을 또 반토막? 정권 막다른 골목 다다랐나...
김 : 폭주기관차처럼 목적성 띄고 정권 겨냥하는 검찰. 기소검사가 수사팀과 달리 사건 살필 기회 필요
이 :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중. 정치권력에 검찰을 종속시키기 위한 시도 제발 멈추길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 방송시간 : 2월 14일(금) 8:00~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남국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VS 이중재 변호사 (자유한국당)

▷ 김경래 : 2부에서는 검찰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한 가지로 정리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바로 직전에는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 안에서 수사 검사하고 기소 검사를 분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검찰 내부의 반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찬반 여론이 좀 있습니다, 외부에도. 그전에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청와대 인사들을 기소한 거죠. 공소장을 비공개 결정을 해서 이 여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쪽의 첨예한 문제라서요. 각 당 한 분씩 변호사님 좀 저희들이 초대를 했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소속 이중재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중재 : 안녕하세요? 이중재 변호사입니다.

▷ 김경래 :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남국 :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 김경래 : 아유,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시네요. 참고로 이중재 변호사님은 검사 출신이십니다. 그렇죠?


▶ 이중재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리고 김남국 변호사님은 민변 출신이신가요?

▶ 김남국 : 민변 활동과 참여연대 활동을 했습니다.

▷ 김경래 : 그렇죠? 좀 배경을 아셔야지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기도 해서 일단 정보를 드리고요. 두 분은 또 원래 변호사 업무를 하시다가 이번에 정치에 투신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 김남국 / 이중재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두 분 다 공천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까지 정보를 드리고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검사, 기소 검사를 분리하겠다. 이게 지금까지 예전에 나왔던 것은 검찰이 수사를 좀 직접 수사를 줄이고 경찰의 수사를 늘리고 검찰은 좀 기소만 하는 방향으로 크게 잡았는데 그게 완전히 분리할 수 없어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놔두고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 안의 대략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좀 달라요. 검찰 내에 수사 검사하고 기소 검사를 분리하겠다. 이게 뭐 여당 쪽부터 먼저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 김남국 : 지금 검찰이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특수부의 중요 사건들은 여전히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어떤 특수부의 사건이나 이런 수사들은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객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어떤 내부적인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만한 통제 장치가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부적인 통제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것인데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것, 이명박 정부 때 MBC ‘PD수첩’ 사건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 단순 명예훼손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을 가지고 처음에 수사를 시작하는 초기부터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수갑을 채워서 구속 수사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임수빈 당시 전 부장검사였죠. 수사팀의 부장검사가 ‘이거는 죄가 안 된다, 불기소’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당시에 고위층, 검찰의 대검의 고위 간부가 ‘무죄가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잘 알면서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기소를 강요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 당시 수사팀 임수빈 전 부장검사는 이에 반발하면서 옷을 벗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밝혀졌는데, 결국에는 이런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립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될 사건에 대해서 오히려 목적성을 가지고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동 장치가 없다. 검찰 내부의 여러 인권 감독관이나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조금 내부적 통제 장치를 만들어보자는 의견 같습니다.

▷ 김경래 : 일단 한마디씩 듣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중재 변호사님은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중재 : 굉장히 생뚱맞죠.

▷ 김경래 : 생뚱맞다? 어떤 부분이요?

▶ 이중재 : 지금 검찰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거나 아니면 정치 권력에 영향을 받아서 부당한 결정을 했다고 의심을 받는 사건은 결국은 검찰 스스로 정치 권력에 종속되거나 아니면 정치 권력과 인견을 맺은 사람들이 결재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사건이 왜곡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지 못해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소 검사가 정치 권력과 깊이 결탁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열심히 수사 검사들이 수사를 해놔서 이거 기소해야 되는데 기소 검사가 막아버리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게 무슨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고 객관성을 담보한다? 이것은 지금 뭐 합리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수사 검사가 수사에 너무 매몰된 나머지 자기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이거 무조건 기소를 해야 될 만한 사건이다, 이렇게 지나친 의혹을 가지고 있을 때는 지금 그것을 제어하는 장치가 이미 되어 있죠.

▷ 김경래 : 어떤 거요?

▶ 이중재 : 수사 검사보다 오히려 수사 경험이나 경륜이 풍부한 사람들이 결재 라인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검사 외에 부장, 차장, 검사장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나 법리가 복잡한 사건, 증거 관계 판단이 어려운 사건은 직접 기록 갖다가 보면 돼요, 꼼꼼하게. 그리고 기소 검사를 분리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 분리 문제는 이건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데에 전혀 나오지 않았던 문제예요.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우리가 이번에 개정을 한 법률 중에 하나가 경찰청법인데, 거기를 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는 제한한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준다, 검사는 개입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해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검사는 뭐 할 거냐? 정말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대형 사건, 중요 사건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 사건 또는 공직자 범죄 사건, 선거 사건 또는 방위사업에 관한 사건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그동안 수사 경험과 경륜이 풍부하니까 이러한 사건은 직접 수사하고 기소를 해라. 이렇게 해서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에요. 물론 패스트트랙으로 그것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는 야당의 반법률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합의가 된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면 그런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들로 하여금 그래, 이런 사건은 직접 수사해서 기소해라, 이렇게 법령까지 만들어놓고서는 갑자기 생뚱맞게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청와대 하명 사건이다, 이렇게 의혹을 받고 있는 한 13명이 기소가 됐습니다만 결국은 울산시장 사건,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가능성, 이걸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그런 시도라고 저는 보입니다.

▷ 김경래 : 말씀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한마디씩만 더 듣고 각각의 쟁점으로 갈게요.

▶ 김남국 : 이중재 변호사님께서 생뚱맞다 그러셨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될 때 큰 방향을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정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 총장도 당시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한다는 대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특수부 수사 사건과 관련돼서 직접 수사가 당장 분리되는 기소와 수사가 분리되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 장치를 두자는 것이고요. 앞서 이중재 변호사님께서는 경험과 연륜이 많은 부장차장 검사들이 꼼꼼히 보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지휘부 라인에서 사건을 왜곡시키거나 은폐하거나 덮는 경우가 많았죠. 검찰이나 법조계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검사가 검사 시절에는 구속으로 명예와 승진을 하고 변호사가 돼서는 불구속으로 돈만 번다,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전관예우가 심하다, 전관예우가 문제가 된다고 이런 어떤 정말 국민들에게 안 좋은 정의감정을 심어준 것도 바로 검사 출신, 전관 출신의 변호사들입니다. 그러한 어떤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 통제가 충분히 작동한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보이고요. 당장 추미애 장관 실시한다는 것 아니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의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그런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내부적 통제 장치에 대한 논의가 지금 바로 시작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중재 : 전관예우하고 지금 수사 검사, 기소 검사 분리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요.


▶ 김남국 : 아니죠, 이거 관련이 있죠.

▶ 이중재 : 어떻게 관련이 있죠?

▶ 김남국 :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 수사 단계에서 잘못된 처분이나 판단을 할 때 누군가 그것을 한 번 더 걸러줄 수 있는 여과 장치, 다층적으로 있다고 한다면 사건을 덮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없었죠.

▶ 이중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지금 김 변호사님께서는 한쪽으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기소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김남국 :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로 간에 견제를 한다는 것은...

▶ 이중재 : 그러면 수사 검사가 아무리 수사를 잘해도 기소 검사가 덮어버리면 끝이에요. 지금 제가 뭐 특정 이름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만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과정을 보십시오. 수사 검사들이 애써 수사해놨는데 최종 결재자인 중앙기관 내의 최종 결재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성윤 검사장이 한밤 중에 결재도 안 하고 1시간 동안 외부하고 통화하더니 그래도 결재를 안 하고 2시간 동안 외부에 나갔다가 사라졌다가 왔어요. 도대체 이런 결재자가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기소 검사의 결국은 정권에서 내 편이다 싶은 사람을 기소 검사로 대거 배치해놓으면 결국은 수사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 김남국 : 저는 오히려 다른 면을 봤는데요. 최강욱 변호사님 수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피의자 소환 조사 자체를 하지 않고 기소를 했어요. 그리고 기소한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충분하게 고소시효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김남국 : 설 전에 전격적으로 기소를 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이 사건은...

▶ 이중재 : 제가 그 부분은 반론을 할 수밖에 없어요.

▷ 김경래 : 짧게 한말씀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 김남국 : 정치적 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중재 : 최강욱 비서관을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했다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주장이에요. 뭐냐 하면 최강욱 비서관은 검찰의 소환 요구에 세 차례나 특별한 이유도 없이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정말 일반 시민이라면 검찰에서는 당연히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검장이 막아대고 하니까 결국은 소환도 못하고 지검장이 결국에는 결재는 안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가 법무부에 이야기해서 최강욱 비서관 어떻게 나오도록 한번 해보겠다.” 수사를 받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소환에 불응하는데 지금 검사장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내가 법무부에 어떻게 사정해서 제발 한번 나가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최강욱 비서관 이야기는 오늘의 주요한 쟁점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양쪽 이야기 들은 것으로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씩만 관련해서 여쭤보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김남국 변호사님, 이게 좋은 취지로 했다고 하더라도 시점의 문제인데, 지금 시점이 그러니까 정권에 굉장히 민감한 수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이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니냐? 조금 더 법리적으로나 논의를 거쳐서 나중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남국 : 사실은 공소장 비공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과연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저는 이런 시점 때문에 공소장 비공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이 이번에 출마하나 싶어요. 대검 이 자체가 총선에 출마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치적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감사로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수사기관을 보게 되면 경찰이나 검찰은 정치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미루거나 선거 이후로 미루거나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변 참고인에 대한 그런 어떤 주변부 수사만 있었는데 이것은 아예 전격적으로 수사를 다 완료하지도 않았는데 기소해버리고 내용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런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치 개입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할 만한 조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중재 변호사님에게도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제 질문인데,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아니, 지휘부 라인이 잘못된 검사이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수사 검사, 기소 검사 분리를 했는데 기소 검사 쪽에 문제가 있으면 이것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면 시스템으로 아예 양쪽을 수사, 기소 나눠서 시스템으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게 김남국 변호사의 취지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중재 :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의도 자체가 도저히 선의라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통해서 검찰은 지금 수사를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 김경래 : 줄여놓은 거죠, 정확하게는.

▶ 이중재 : 굉장히 줄여놓은 거죠. 그리고 정말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 그 부분만 수사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라, 이렇게 이미 합의를 해놓고서는 지금 엉뚱하게 법무부 장관이 수사 검사, 기소 검사를 분리해라, 그것까지 가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제 생각이 꼭 100% 옳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오히려 소위 말하는 정권에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게 아닌가. 지금 뭐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뒤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앞으로는 검찰의 칼날이 지금 턱 밑까지 다가오고 하니까 이판사판이다, 이런 심정으로 지금 검찰 인사도 해버리고 제도 개선까지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검찰 인사를 통해서 검찰 칼날을 반토막 내놨다. 그런데 그 반토막을 가지고도 계속 수사를 하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기소 검사 제도를 둬서 거기에 우리 편 사람을 심어서 수사 아무리 해도 기소는 못하게 하자, 이런.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김남국 : 이것은 반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이중재 : 잠깐만요. 제가 지금 100% 옳다고 안 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런 심정에서 지금 이판사판식으로 제도를 마련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이미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 범위는 정해놨는데 그거하고 관련도 없이 갑자기 생뚱맞게 기소 검사하고 수사 검사를 분리한다? 법무부 장관이. 그건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반론을 짧게 좀 해주세요.

▶ 김남국 : 반론을 짧게 하면 이게 이판사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사실은 청와대에 대한 수사, 정권에 대한 수사는 다 끝났습니다. 조국 교수님에 대한 수사 다 끝났고요. 유재수 씨 감찰 무마 사건 이미 다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짜서 한 검찰의 수사도 이미 13명을 다 기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것,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야말로 이것은 검찰이 정말 폭주기관차처럼 목적을 가지고 어떤 정치 수사를 하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다층적으로 살펴보고 만약 이 수사 과정이나 내용이 수사팀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수사 검사 말고 기소 검사가 달리 본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 통제 장치의 효과가 있다는 그런 논의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이중재 : 그 입장에 제가 좀 반론을 하겠습니다.

▷ 김경래 : 짧게 해주세요. 공소장 이야기해야 되는데.

▶ 이중재 : 시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울산시장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무리 안 됐어요.

▶ 김남국 : 마무리 안 됐는데 왜 기소를 했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저도 의문이에요.

▶ 이중재 : 지금 도저히 검찰 인사를 통해서 검찰은 그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지금 대폭 수사팀을 교체해서 결국은 수사나 기소를 방해하려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일부 사람을 13명을 기소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만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이광철 민정비서관 여기에 대한 기소 여부는 선거 이후로 미루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저는 울산시장 의혹 사건을 보면 청와대의 정말 여러 부서, 민정수석비서관실 뭐 정무수석실, 균형발전비서관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부서가 송철호라는 한 개인의 당선을 위해서 동원이 됐을까? 그것은 결국은 저는 비서실장이나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까지도 보고가 된 것이 아닌가. 검찰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을 거예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이중재 : 그러면 결국은 청와대로서도 이거 검찰 내부로 뒀다가는 지금 수사가 마무리된 게 아니라 전 비서실장 심지어는 대통령까지도 수사하겠다고 나서는 게 아닌가.

▶ 김남국 : 바로 저는 저것 때문에 선거 개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 이중재 : 이것 때문에 지금 이판사판식의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 김경래 : 저도 이판사판이에요. 그만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2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1분씩 드릴게요, 마지막에 또 섭섭하시잖아요. 말하다 끝내버리면. 지금 한참 말씀하셨으니까 김남국 변호사님부터 1분 동안 저는 양쪽 다 폭주기관차 같아요. 한쪽은 법무부를 그러고 한쪽은 지금 검찰 보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의 행보도 조금 뭐라고 할까, 과격한 방식 아닌가.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질문에 대해서는?

▶ 김남국 :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검찰과의 대립하는 모습보다는 국민들 민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챙기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검찰개혁이 시급하지 않다고 하면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검찰 수사도 아직 완료가 되지도 않았는데 프레임을 짜서 기소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선거 개입을 했다고 이렇게 이중재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거 사실 아닙니다. 아직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

▶ 이중재 :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남국 :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고요. 여러 가지 무죄가 나온 사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검찰의 공소장 공개는 그야말로 선거 개입이고 민의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스러운 겁니다.

▷ 김경래 : 마지막 1분, 검찰 너무 수사를 벌이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중재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 권력이 검찰을 종속시키기 위해서 인사도 그렇게 뭐 정말 막무가내식으로 해버렸고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검찰을 종속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궁리하고 그것을 시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저는 검찰보고 자꾸 정치행위를 한다고 하는데 정치 권력이 제발 검찰을 내버려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 이중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면 정말 좌고우면하지 않겠어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발 좀 내버려둬라, 가만히 있는 검찰을 왜 그렇게...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두 분 다 할 말 많으시겠지만 다음주에 한 번 더 나오세요. 공소장 이야기도 못했으니까 두 분 다음주에 나와주시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김남국 / 이중재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김남국 변호사님 그리고 이중재 변호사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