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연구비 부정 사용’ 이병천 교수 직위해제
KBS 보도를 통해 연구비 부정 사용 정황이 드러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이병천 교수가 직위해제됐습니다.
서울대는 어제(13일) 이병천 수의대 교수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이 교수를 중징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교수에 대한 최종 조치를 논의하는 징계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열릴 전망입니다.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로,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강의를 진행할 수 없으며 3개월 동안 월급의 절반, 이후에는 월급의 30%만 받게 됩니다.
앞서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27일 통보된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대학본부 측은 이를 기각하고 이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2014년부터 2019년 7월까지 5년여간 이병천 교수가 집행한 연구비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연구과제 인건비 부정 사용, ▲연구물품(개) 구매 부적정, ▲외부연구원 관리 및 인건비 지급 부적정, ▲외국인 학생 GSFS 생활비 미지급 등의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연구과제 인건비 부정사용은 "고의사실이 있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라며 이 교수를 중징계하고, 사기 등 혐의로 수사의뢰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비로 동물실험용 개를 구매할 때 회계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부정하게 거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인건비 부정사용과 병합해 징계 처분하고,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교수가 외부연구원의 인건비를 576만 원 초과 지급한 것은 금액을 반납하도록 했고,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비를 약속대로 지급하지 않고 축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