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무사증 입국중단' 열흘…입국자 70%가 줄었다
by NEWSIS4일부터 후베이성 여권소지 입국차단
제주도 '무사증 입국자' 지금까지 0명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후베이성에서 발급한 여권 8만여건의 효력이 정지되고, 소지자의 입국이 제한됐다.
법무부는 지난 4일 이후 중국 후베이성을 관할하는 주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사증 8만1589건의 효력이 정지됐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차원에서 지난 4일 0시를 기해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로 여권이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는 일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법무부는 탑승자 사전 확인 시스템 등을 통해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 현지에서 9520명의 입국을 제한했다.
또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 일시 중단 조치로 지난 1월부터 11일까지 제주도를 통한 입국자 수는 전년 대비 73.6% 줄어든 8669명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의 조치 이후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이들은 현재까지 없다.
중국 주재 공관에서 중국인에게 신규로 사증을 발급할 때는 건강상태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으며, 감염 증상과 후베이성 방문 여부 등을 확인하는 중이다. 잠복 기간이 14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중국 모든 공관에서는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후 충분한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 코로나19 관련 24시간 확대 운영하기 시작한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누적 상담 건수는 1만건을 넘어섰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잠정 중단했던 소년 수용시설 내 면회는 임시 시설이 설치된 곳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와 같은 조치는 국내 코로나19 방역 및 대응 체제를 입국 단계에서부터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라며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상황 및 정보를 공유하고,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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