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기고 감염 전파한 15번 환자…당국 "처벌대상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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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1일까지 자가격리인데 2월1일 사람 만나
감염법에 따라 300만원 벌금…처벌 시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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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5번째 환자 동선. 14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 환자는 자가격리 기간 중 지인을 만났다. 이 지인은 20번째 환자가 됐다.(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방역당국이 자가격리 중 수칙을 어기고 타인을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전파시킨 15번째 확진자에 대해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14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면 처벌대상이 맞다"며 "만약 어긴 것이 확실히 밝혀지면 법에 의해 처벌대상자가 된다"고 말했다.

43세 한국인 남성인 15번째 확진자는 지난 1월20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입국했다. 3,7,8번째 확진자 등 국내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다녀간 우한 소재 의류상가(더플레이스)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환자는 입국일이 같은 4번째 확진자와 동일한 항공편으로 입국해 1월29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2월1일부터 호흡기 증상을 호소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5번째 환자와 이 환자의 인척으로 알려진 20번째 확진자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은 2월1일이다. 15번째 환자는 1월29일부터 자가격리를 시작해 자가격리 기간은 2월11일까지였다.

20번째 환자는 15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인 2월2일부터 자가격리를 했고 5일 확진 판정을 받아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다.

질병관리본부의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에는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개인물품 사용하기 ▲건강수칙 지키기 등이 규정돼있다. 거주지 내 가족과도 별도로 생활하고 불가피할 경우 마스크를 쓴 채 얼굴을 맞대지 않고 대화해야 한다. 식사도 혼자해야 한다.

자가격리를 거부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재 처벌수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있지만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15번째 환자가 실제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국내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뒤 처벌 받는 첫 사례가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