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발표로 명예훼손” 노건평씨, 손배소 2심에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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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가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특별사면 과정에서 돈을 받았다는 검찰 수사 발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창원지법 민사1부(박평균 부장판사)는 14일 노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판결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통령의 친형으로서 공인인 노씨가 검찰 수사결과 발표로 명예에 타격을 입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 결과 발표가 특별사면에 관한 청탁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는 목적으로 공표 절차·형식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2015년 7월 ‘경남기업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05년 특별사면 직후에 경남기업 임원이 노씨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고, 2007년 특별사면 때는 노씨 측근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공사 편의를 봐줬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노 씨는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창원지법은 1심에서 명예훼손 주장을 일부 인정해 정부가 노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노씨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등 노씨가 범죄를 저질렀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국민들이 믿게 했다며 명예훼손을 일부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