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사진 찍고 자랑"... '오산 백골사건' 일당에 징역 25~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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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2.14 18:22 | 수정 2020.02.14 20:32 페이스북 등으로 가출한 청소년을 모집해 함께 생활하는 ‘가출팸’ 동료들이 한 명을 집단 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오산백골사건’의 주범 2명에게 징역 25~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창열)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0년을, B(23)씨 등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 씨 등은 2018년 9월 8일 경기도 오산의 한 공장 인근에서 가출팸 일원으로 함께 생활했던 C(당시 17)군을 목 졸라 기절시키고 집단으로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페이스북을 통해 가출한 청소년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수집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팔아넘기는 일을 해왔다. A씨 등은 수사 기관에 신분 노출을 피하고자 자신끼리 ‘이 선생’ ‘실장’ 등 예명을 사용했다. 또한 가출팸에 신규 동료를 받으면 ‘살수훈련’ ‘ 스파링’ 등 싸움을 명목으로 가혹행위를 하며 탈퇴를 통제해 왔다.

이러던 중 피해자 C군이 2018년 4월부터 ‘가출팸’의 일원으로 함께 생활하게 됐다. 이들은 생활 중 C군이 다른 건으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됐고, 자신들과의 대화 내용을 경찰에 제출한 사실을 알고 살해를 계획해 실행했다. 이들은 2018년 9월 8일 서울 영등포구 등지에서 살해 도구를 구입하고 범행 장소에 물색해 유인해 온 C군을 목 졸라 살해했다. 특히 A씨등은 범행 직후 피해자 사체 사진을 찍었고 주변사람들에게 이를 보여주며 자랑하듯 범행 사실을 이야기 하고 다닌것으로 확인됐다.

사망한 C군을 사전에 확인한 경기 오산의 한 야산에 묻었다. 지난해 6월 벌초에 나선 주민이 뼛조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농후하다"며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범행 후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추가로 저지르는 등 죄책감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온 점에 미뤄 책임이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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