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재 군포시의회 의원, '제명처분 무효' 소송서 승소
by 김동성 기자 estar@kyunghyang.com법무사를 겸직하며 군포시의 등기업무를 대행해 시의회에서 제명된 이희재 시의원이 제명처분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는 14일 이 의원이 군포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일부 인정되지만, 시의회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조례에 따르면 영리 거래금지 위반의 경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명의 징계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의원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을 의결할 경우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2014년 7월부터 군포시를 상대로 등기업무 등을 맡아 부동산 등기업무 7건(3413만원), 부동산 외 업무 13건(849만원) 등 총 4262만원을 체결했다.
또 시의원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임에도 NH농협 군포시지부 시금고와 계약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관용차량 구매 시 자신의 지인을 통해 구매하도록 요구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시의회의 표결(찬성 6·반대 2)을 거쳐 제명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 달 뒤인 지난해 6월 이 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이번에 본안 소송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