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도 우한폐렴 감염' 15번 환자, 형사 고발되나…"자가격리 수칙 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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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2.14 17:19 | 수정 2020.02.14 17:22 "자가 격리 기간 중 처제와 식사… 처제도 확진 판정"
보건 당국 "형사 고발 사안… 상황 파악해 고발 여부 결정"

국내 우한 폐렴(코로나19) 15번 환자(남·43)가 확진 전 자가(自家) 격리 수칙을 어기고 처제인 20번 환자(여·41)와 식사한 것과 관련, 보건 당국은 14일 "형사 고발이 가능한 사안이지만, 고발 여부는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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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14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일일 정례 브리핑에서 "15번 환자가 (확진 전) 자가 격리 기간에 20번 환자와 식사를 한 것이 맞는다"며 "친척 관계인데다 같은 건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자가 격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정 본부장은 15번 환자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처벌을 하게 된다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고발을 하고 경찰과 검찰 수사, 재판까지 가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며 "고발 여부는 노출이 일어났던 상황에 대해 파악한 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5번 환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에는 ‘1급 감염병에 걸렸거나, 접촉해 전파 우려가 있는 사람은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우한 폐렴(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으로, 이 법 조항에 해당된다. 법을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길 경우 (이 법에 따라)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15번 환자는 중국 우한을 방문했다가 지난달 20일 귀국했다. 당시 4번 환자(남·55)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29일 15번 환자는 4번 환자의 역학조사에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에 들어갔으며, 지난 1일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다음 날인 2일 새벽 국군수도병원에 이송돼 격리됐다.

15번 환자는 처제인 20번 환자와 지난 1일 선별진료소 검사 이전에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20번 환자는 이로부터 나흘 뒤인 지난 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15번 환자와 20번 환자는 수원시 천천구 다세대 주택에서 살고 있다. 이 건물에는 5가구 총 13명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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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환자, 자가격리 수칙 어기고 처제와 식사… 전염시켰다 전효진 기자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제휴안내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