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 "검찰이 명예훼손" 국가 상대 손배소 2심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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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2.14 17:05 | 수정 2020.02.14 17:10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78)씨가 검찰의 잘못된 수사결과 발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창원지법 민사1부(재판장 박평균)는 14일 노씨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특별사면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돈을 받았다고 검찰이 발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당시 검찰 수사결과 발표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것으로서 적정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2015년 7월 ‘경남기업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검찰은 2005년 성 전 회장의 1차 특별사면 직후 경남기업 임원이 노씨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고, 2007년 2차 특별사면 때는 노씨 측근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공사 편의를 봐줬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노씨는 "성 전 회장의 1차 사면 때 청탁을 받았거나 돈을 수수한 적이 없고, 2차 사면 때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 검찰은 (내가) 청탁과 함께 측근이 운영하는 기업을 통해 5억원을 받은 것처럼 수사 결과를 발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2015년 7월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는 소송을 냈다.

창원지법은 2018년 8월 1심에서 노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정부에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노씨의 피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노씨가 범죄를 저질렀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국민이 믿게 했다"며 명예훼손을 일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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