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1/12/SSI_20200112180655_V.jpg
▲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파기환송심 결심 3월로 연기..대법원 ‘직권남용죄’ 판단 영향

박 전 대통령 선고 4월 이후로 미뤄질 듯 재판부 “대법원 판결에 주목되는 부분 있어”
직권남용죄 법리 다툼 치열해질 전망
지지자들 “박 전 대통령은 무죄다” 박근혜(68·구속 기소)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또 한 차례 연기됐다. 재판부는 지난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81)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직권남용죄에 대해 내린 판단을 감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31일 오후 5시에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당초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을 진행하려던 계획을 변경하며 다음 재판을 오는 3월 25일 오후 4시 10분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제 (이번 사건) 관련 판결이 있었다”면서 “저희 입장에서도 해당 판결에 주목되는 부분이 있어 오늘 결심이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관련 판결이란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한 재판을 다시 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낸 것을 의미한다. 이날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중 11명의 대법관은 다수의견으로 김 전 비서실장 등의 일부 혐의에 대해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형법 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데 여기서 ‘의무 없는 일’에 대한 보다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수의견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소속 직원들이 한 행위 중 각종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와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한 행위 부분에 대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는 ‘법리오해와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부는 해당 판결을 언급하며 “예술위 등 직원들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급 명단을 송부한 행위, 공무사업 진행 중 수시로 진행상황 보고한 행위가 직권 남용”이라면서 “우리 사건은 아니지만 과거에도 업무협조나 의견교환 차원에서 그러한 일들을 해온 것인지, 해왔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한 주장 정리와 증거 제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법률적 주장으로 끝날 일인지 추가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지 검토해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직권남용에 대한 다소 엄격한 판단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곧장 영향을 주면서 직권남용죄로 기소된 조국(55·불구속 기소) 전 법무부 장관과 양승태(72)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서도 직권남용죄를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재판이 끝나자마자 법정에서 “말이 안 되는 재판이다” “증거가 없는데 재판만 미루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라고 소리쳤다. 일부는 법정에서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