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여주인 살해 후 시신 오욕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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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여주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오욕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31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2시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숙박비 문제로 다투던 중 60대 여주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의 시신을 자신이 묵는 방으로 끌고 가 신체 특정부위에 물건을 넣는 등 오욕한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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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날 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모텔을 수색하던 중 A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서 숨져 있는 주인을 발견했다.

경찰은 달아난 A씨를 추적, 사건 발생 이틀 뒤인 6월 5일 전북 군산에서 붙잡았다.

A씨와 검찰이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A씨 범행이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등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양형부당하다며 주장하는 사유는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됐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어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