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눈치 보나?…WHO, 전염 2주 만에 비상사태 선포 ‘뒷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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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30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그러나 국경이동이나 여행, 교역 제한이 빠진데다 감염자가 8000명이 넘어선 후 비상사태가 발효돼 ‘뒷북 조치’란 비판이 거세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주요 국제의료기관 인력들이 바이러스 차단과 백신 개발에 집중 투입된다. 국가별 공중보건 조치도 강화된다. 발원지에 대한 역학조사도 진행된다. 또 발원지와 바이러스 확산 지역의 여행, 교역, 국경 이동 등이 제한된다.

WHO의 각종 전염병 관련 규정은 194개 회원국 내에서 국내법(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니지만 처벌이나 강제 규정이 없어 사실상 권고 수준이다. 더군다나 이번 선포에서 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필수적인 국경 이동과 교역 제한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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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는 지난해 12월 첫 발생 사레가 나온 이후 한참이 지난 지난달 22일 긴급위원회를 처음 소집했다. 당시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았다. 이후 세계 곳곳에서 사람과 사람 간 전염 사례가 속출하자 WHO는 2주 만에 두 번째 회의를 열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후 한국, 일본, 독일 등 세계 곳곳에서 사람과 사람 간 전염 사례가 속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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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WHO의 행보를 두고 ‘중국 눈치보기’란 분석이 나온다. 비상사태 선포 결정권을 지닌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2017년 5월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전폭적 지지로 유럽 측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중국은 그에게 2017년 600억 위안(약 10조원)을 WHO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상사태 선포로 여행, 교역, 국경 이동 제한 권고가 나오면 중국은 무역, 관광업 등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2017년부터 WHO가 속한 유엔 지원금 중 6억4000만 달러(약 7500억원)를 삭감한 상황에서 거액을 지원하는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2014년 소아마비와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2016년 지카 바이러스, 2019년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에 이은 6번째다.

파리=김윤종 특파원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