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해산 취소' 불복소송 승소…교육청 "항소할 것"(종합2보)
by NEWSIS법원, 한유총 제기 소송 원고 승
집단 개학 연기 등에 취소 통보
한유총 측 "잘못이 없지는 않다"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의 해산 결정을 취소해달라면서 낸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며 극적으로 법인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교육청 측은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31일 한유총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유총은 지난해 2월28일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놓고 마찰한 끝에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2019학년도 1학기 유치원 개학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기자회견했다.
이후 교육부의 개원 연기 투쟁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국 사립유치원 3875개 중 239개의 유치원이 개원을 연기했다. 한유총은 개원 연기 투쟁을 같은해 3월4일 철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같은해 4월22일 한유총이 집단적으로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등 공익을 해쳤다고 봐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최종 통보했다.
또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확보 등 회원들의 이익 추구 사업에 몰두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했고, 유치원 선발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거부해 공익을 침해했으므로 설립허가가 취소돼야 한다고 봤다.
취소 통보에 한유총은 "유아교육법상 개원연기 결정은 원장의 권한"이라며 적법한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가 개원일자를 변경해 즉시 개학할 것을 지시하는 시정명령 자체가 월권"이라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개원 연기 투쟁이 위법하긴 하지만 단체행동 조장을 통해 공익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한유총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개원 연기 참여를 강요·지시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실제 개원 연기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전체의 6.2%에 불과해 강제력 있는 수단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유총의 소멸이 긴요하게 요청될 정도의 공익 침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처음학교로 가입 여부는 각 유치원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지되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의 집단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설립취소 처분의 근거가 된 한유총의 집단 휴원 예고, 정보공시 고의 누락, 목적 이외의 사업 등에 대해서도 공익 침해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한유총의 개원 연기 투쟁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 원장이 보호자 의사에 반해 자유롭게 휴업일을 변경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며 "학부모들의 요구 반영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개원 연기를 단행했다"고 적법한 휴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판결 직후 교육청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는대로 분석한 뒤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유총 관계자는 "승소라는 게 한유총의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며 "지난 2018년 전후로 있던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을 인정하고 허물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법인 취소는 국가가 민간 단체를 해산하는 사형 선고이기에 이에 이를 만큼 잘못한 건 아니라고 이해한다"면서 "결국 목적은 유아교육 발전으로 봐야 하는데 이를 당사자를 배제하고 이뤄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유총은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사단법인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한 차례 각하됐다가 재차 신청해 받아들여진 바 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유치원3법'을 통과시켰다. 사립유치원의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내리는 조항이 신설됐으며, 이사장의 유치원장 겸직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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