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막자...마스크 제조업체, 특별연장근로 첫 사례
by NEWSIS감염증 방지 인력에 마스크 지급...'인명 보호' 사유에 해당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공공의 안전과 업무량 폭증 등에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확대 시행의 첫 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제조 업체 A사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특별연장근로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추가된 사유로는 첫 번째다. 인가는 감염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질병관리본부 및 전국 검역소 대응요원, 중앙의료원 등에 지급하는 마스크를 생산하기 위해 이뤄졌다.
고용부 측은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 수행 인력에 장비 수급을 직접 지원하는 경우로 제2호 사유인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가 내용은 대상 근로자 139명(전체근로자 162명)에 대해 ▲4주 동안 ▲최초 2주는 16시간(이후 2주는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요청이 있을 경우 건강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타 위생 마스크 및 소독약품 생산업체로부터 주문량 폭증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조치토록 지시했다"며 "중국 내 공장 폐쇄 등으로 조업이 중단된 부품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등을 검토하고, 근로자가 격리 조치되는 경우 병가 등 휴가를 부여토록 하는 등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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