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코오롱생명 이우석 대표 구속... "혐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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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2.01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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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이우석<사진> 대표를 구속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 대표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의자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1액)와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2액)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그간 투약한 환자만 370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신고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작년 5월 식약처가 허가를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 단계부터 원료성분이 대외적으로 제출한 자료들과 차이가 있음을 알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2015년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 선정, 2017년 식약처 허가 때 제출된 자료들이 허위라는 것이다.

검찰은 개발사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과정에서도 인보사 관련 허위 자료가 활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티슈진은 상장 요건을 맞추기 위한 재무자료 조작도 의심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인보사 개발에 참여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 조모 이사, 티슈진 상장 작업에 관여한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모씨, 티슈진 재무총괄이사 권모씨 등이 차례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그룹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 작년 12월 24일 이 대표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한 달 가량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이 대표에 대해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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