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강제 취소 후 가격 인상' 마스크 폭리, 처벌할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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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배송준비 중이라더니 오후에 주문취소 문자가 왔어요.”

“어제 1만7000원 하던 마스크가 자정 지나니 6만원으로 올랐어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우려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부 판매업자들이 마스크 가격을 대폭 인상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결제된 주문 건까지 품절 등을 이유로 내세워 임의로 취소해 원성을 사고 있는데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른바 마스크 강제 구매취소 경험담이 속속 올라오 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위기 상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행동이라며 해당 마스크 판매업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는데요. 가격을 올려받기 위해 일방적으로 기존 주문을 취소 처리해버린 마스크 판매업자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일방적 결제 취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일부 마스크 판매업자들은 ‘재고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고객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있는데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품절 등으로 인해 재화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결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언뜻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품절 사실을 제때 알리고 환불만 해준다면 주문을 취소해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품절 등 사유로 물건을 팔 수 없게 됐을 때 판매자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정해놓은 것일 뿐 주문을 취소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수요 급증으로 실제 재고가 바닥났다고 해도 판매자에게 일방적으로 결제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만일 판매자의 일방적인 결제 취소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환불과 별도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이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됐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데요.

하지만 판매업자의 강제 주문 취소는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마스크 미배송으로 인해 소비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다면 판매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리 목적' 판매 취소 최대 징역 2년

이번 사태에서 소비자들이 더욱 분노하는 이유는 판매업자들이 가격 인상을 위해 주문을 강제로 취소해버렸다는 건데요.

이에 정부가 관련 물품의 매점매석과 담합을 통한 가격 인상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0일 ‘의약외품 시장점검 및 대응관련회의’를 열고 2월 초까지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고시에 따라 폭리를 취하려는 목적으로 물품을 사재기하거나 판매를 기피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시 적용 대상 사업자와 대상 품목은 식품의약안전처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업자간 담합을 통한 가격인상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판매가 담합과 같은 부당공동행위가 적발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31일부터 전담팀을 구성해 의약외품 가격 및 수급, 매점매석 등 현장점검에 나섰는데요. 쿠팡과 위메프 등 온라인 쇼핑몰 역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격 인상 업체 측에 경고, 판매 금지 등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글: 법률N미디어 김효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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