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유총 ‘설립 취소’는 위법”…서울시교육청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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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내린 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늘(31일)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인 한유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지난해 3월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이 필요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져 위법하고, 유치원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개원연기 참여율이 전국 사립유치원의 6.2% 정도에 불과하고 개원이 연기된 기간이 하루에 불과한 점 등을 볼 때 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해야 할 정도의 공익 침해 행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처음학교로'(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가입 여부는 각 유치원이 선택할 수 있고, 한유총이 이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거나 공익을 해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도 유아교육 정상화의 절실함과 더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판결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유총은 입장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법인허가 취소는 부당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민간을 공권력으로 강제 해산시키고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라며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지난 17개월간 단절된 채널을 복구하고 사립유치원의 입장과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이는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벌였다며 지난해 4월 22일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반대와 사유재산 인정 등을 주장하며 지난해 3월 집단 개학 연기를 하는 등 교육당국과 마찰을 빚은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