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사건관계인 변호인과 검찰 조사 받는다…법무부 ‘변론권 강화’ 오늘 시행

앞으로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이 변호인을 데리고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인권 보호를 위한 변호인의 변론권을 강화하는 취지로 법무부령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피의자만 변호인과 함께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와 사회 각계각층에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에 대한 변호인의 변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적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변호인의 검찰 조사 참여권이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 조사로 전면적으로 확대됩니다. 변호인 참여 신청의 방법도 서면 외 구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또 변호인이 검사를 직접 만나는 등의 방법으로 변론을 요청하는 경우, 검사는 변호인과 일정과 방식 등을 협의해 '변호인의 직접 변론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검사가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를 할 때 변호인에게도 시간과 장소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기 위해 검사와 피의자 출석일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호인의 직접 참여권'도 충실히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검찰 조사에서 변호인이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메모하는 것만 허용했는데, 이제 목적의 제한 없이 피의자나 변호인이 조사 중 메모를 하거나 해당 메모지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나 참고인 등과 그 변호인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반대로 검사가 피의자 조사에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증거인멸, 공범도피, 중요참고인 위해 등'으로 명확하게 정비했습니다. 또 검사가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때는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이를 불복할 방법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이 변호인에게 피의자신문 시 후방착석을 요구하는 행위는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를 제한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을 제한할 수 있는 행위"라 판단한 데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법무부는 다만, 조사인원과 조사실 면적 등 고려해 변호인의 옆자리 배석이 불가능한 경우를 감안해 변호인 동의를 조건으로 좌석 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2일 이 같은 내용안을 담은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해, 대검찰청과 대한변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은 대검찰청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변론권 강화 방안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검찰청 예규인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의 주요 규정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하여 규범력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