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접촉자 ‘개인정보’ 인터넷 유출
by 허진무·이혜인 기자 imagine@kyunghyang.com이름·주소·직장 등 담긴 사진 확산
보건당국서 관련 보고서 유출 정황
정부, 경찰 수사 의뢰 “엄정 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접촉자의 신상을 담은 공문서로 보이는 사진들이 인터넷에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이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31일 다수의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 1명과 접촉자 1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정부 보고 문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접촉자 관련 보고’를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
이 문서에는 이름, 나이, 직업 등 이들의 신상이 담겼다. 거주지는 동 단위까지 적혀 있었다. 접촉자가 확진자와 어디서 함께 있었는지 구체적 장소는 물론 부모와의 동거 여부까지 명시됐다.
다른 문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고’를 찍은 사진에는 확진환자 1명과 접촉자 2명의 이름, 나이, 성별, 주소는 물론 구체적인 직장 이름까지 적혔다. 6번째 확진환자의 딸이 근무하는 충남 태안의 한 어린이집에서 감염 우려가 없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진단을 학부모에게 알리기 위해 보낸 통신문도 공유됐다. 이 통신문에는 어린이집 이름과 교사가 담당하는 반 이름이 나왔다.
이 문서들이 공문서라면 보건당국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된다.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국회 현안보고 전체회의에서 “필요 이상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돼 불필요한 차별이나 과도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 역학조사에 대한 접촉자의 협조를 방해할 수 있다”고 했다. 경기도 지자체 것으로 추정된 공문서 형식의 문건에 대해 해당 지자체들은 이 같은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공공기록물관리법은 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공무원을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