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제조업'에 디지털세 부과키로…삼성전자·현대차 사정권에

by

디지털세 부과 논의하는 137개국 협의체
스마트폰·자동차 회사도 과세 대상 포함
세계 총매출액 등 별도 기준은 충족해야
대상 되면 본국에 내던 세금 타국에 내야
연말께 방안 마련…"시행 빨라도 2~3년 뒤"

http://image.newsis.com/2019/09/23/NISI20190923_0015623378_web.jpg?rnd=20191002080903
[브레머하펜=AP/뉴시스] 5월16일(현지 시각) 독일의 한 항구에 선적돼 있는 수출용 자동차. 2019.10.02.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디지털세 부과를 논의하는 국제 협의체 IF(Inclusive Framework)가 적용 대상에 '소비자대상사업'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스마트폰부터 자동차·의류·화장품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완제품을 판매하는 제조업을 가리킨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이 디지털세 사정권에 들어간 셈이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세 장기 대책 국제 논의 최근 동향' 설명 브리핑을 열고 "IF가 지난 27~30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을 디지털세 적용 업종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본 골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세란 공장 등 물리적인(고정)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도 돈을 벌어들이는 서비스 기업에 적정 수준의 세금을 걷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그러나 IF는 이번 합의에서 기존 디지털세의 부과 대상이 아닌 제조업 기업이 포함된 소비자대상사업에게도 과세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IF가 디지털세 부과 대상에 포함한 소비자대상사업은 스마트폰부터 컴퓨터 등 가전, 의류·화장품·사치품, 포장 식품, 호텔·식당 등 프랜차이즈, 자동차 등이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을 제조하는 업종이 대부분 포함됐다.

단순 재판매·중개업자를 통한 간접 판매는 포함됐고, 중간재 및 부품 판매업·광업·농업·금융업·운송업 등은 제외됐다.

다만 소비자대상사업에는 '규모 기준'이 포함됐다. 소비자대상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 기업의 ▲세계 총매출액 ▲(디지털세 부과) 대상 사업의 총매출액 ▲이익률 ▲과세권 배분 대상 초과 합계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다국적 소비자대상사업 기업이 해당 국가에 중요하고 지속적인 참여(significant and sustained engagement)를 했다고 인정돼야 한다. 해당 국가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광고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소비자대상사업 기업은 이런 과세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디지털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 경우 기존에 본사 소재지에 내던 세액의 일부를 돈을 번 국가(시장 소재국)에 내야 한다.

과세 방법은 세계에서 벌어들인 총매출액 중 '초과 이익'분을 떼어내 이를 국가별 매출액 비중 등으로 나눠 배분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다.

http://image.newsis.com/2020/01/31/NISI20200131_0016036204_web.jpg?rnd=20200131104531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세 장기대책 국제 논의 최근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01.31. ppkjm@newsis.com

IF는 다국적 기업이 ▲아일랜드 등 조세 피난처에 자회사를 세운 뒤 해당 국가로 소득을 빼돌리는 행위 ▲조세 면제 조약 등을 맺은 국가의 자회사에서 사용료·이자 등을 받는 형태로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모회사 소재국이나 거주지국에서 최저한세율만큼 과세할 예정이다.

IF는 이런 내용을 내달 열릴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재무장관 회의에 상정해 추인한다. 오는 7월 IF 총회를 열어 과세 대상 기준, 배분 비율 등 핵심 사항을 합의한 뒤 올해 말 최종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종 방안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올해 말 이후에도 계속 논의될 수 있어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빨라도 2~3년 뒤가 된다는 것이 기재부의 전망이다.

IF는 다국적 기업 조세 회피 방지 대책(BEPS)의 포괄적인 이행을 위해 137개국이 모인 국제 협의체다. 애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다가 세계 각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려면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 OECD 비회원국을 논의에 참여시켜 탄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