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OK캐쉬백 포인트, 에누리액 해당 안 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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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 서비스
SK텔레콤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취소" 소송
1·2심 "고객 약속 할인 약정 표시 불과"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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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통신요금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OK캐쉬백' 포인트에 대해 대법원이 '에누리액(할인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SK텔레콤 주식회사가 "33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포인트 적립 대금에 대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SK텔레콤은 회사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중 OK캐쉬백 서비스에 동의했을 경우 통신요금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줬다. SK텔레콤은 이 서비스를 관리·운영하는 회사와 업무제휴 계약을 맺고, 고객에게 적립해 준 포인트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했다.

SK텔레콤은 고객의 통신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고, 서비스 관리·운영 회사에 지급한 포인트 적립대금은 에누리액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환급해줄 것을 남대문세무서에 경정 청구했다.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고, 조세심판원을 거쳐 소송까지 이어졌다.

1·2심은 "SK텔레콤 측의 포인트 적립 대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줬다 하더라도 이는 용역 제공의 공급 조건과는 무관하다. 단순히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해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