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한 방문 종사자 입국 뒤 14일간 업무 배제”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7번째 확진 환자가 나온 가운데, 정부가 중국 우한을 방문한 종사자의 경우 입국 뒤 14일 동안 업무를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설 연휴 중국을 방문한 시설 종사자들의 감염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지침을 각 단체와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한시를 포함한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종사자는 입국 뒤 14일간 업무가 배제되고, 그 외 중국 지역을 방문한 종사자도 가급적 업무에서 배제될 예정입니다.
또, 이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외부인 출입을 자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지침은 노인과 아동, 장애인, 영유아 등의 기관, 지자체, 협회 등에 배포됐으며,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