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선 전동차서 주먹질…유리창 파손돼 승객들 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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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7시41분께 외대앞역 난동
승객 1000여명 7분뒤 차량으로 환승
경찰, 철도안전법 적용…국토부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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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뉴시스DB)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출근길 취객이 다툼 끝에 전동차 유리문을 깨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취객은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31일 경찰과 한국철도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1분께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에서 40대 남성 A씨가 한 여성과 말다툼 끝에 전동차 유리문을 깼다.

한국철도공사는 관계자는 "A씨가 동두천에서 출발해 인천까지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여성과 말다툼을 벌였고, 전동차 유리문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 전동차 유리창을 파손했다"고 밝혔다.

이에 열차에 탑승했던 승객 약 1000명은 7분 뒤 외대앞 역에 도착한 다른 열차로 환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외대앞역에서 경찰에 인계됐고, 경찰 조사 결과 음주 상태에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폭행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에게 절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관할인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사건을 이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