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유족, 당시 경찰 고발
by NEWSIS[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 화성지역에서 연쇄살인을 저지른 이춘재(56)가 자백한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당시 담당 경찰을 고발했다.
31일 검찰,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들은 당시 담당 경찰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범인도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특수직무유기)·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검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각각 고발했다.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김양이 1989년 7월7일 오후 1시10분께 학교가 끝난 뒤 집에서 600m 떨어진 곳까지 친구와 오다가 헤어진 뒤 실종된 사건이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을 맡았던 형사계장 등 2명을 사체은닉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 사건 피해자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참본 이정도 변호사는 "이번 고발은 위 죄에 더해 추가로 발견된 피고발인들의 여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뤄졌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경찰이 피해자 실종 6개월 뒤 피해자의 유류품과 줄넘기에 묶인 양손뼈를 발견했는데 이를 은폐하고, 피해자 부모·사촌의 진술조서와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피해자를 단순 가출 처리했다.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과 연쇄살인의 연관성을 알면서도 유류품을 은폐하고, 허위 진술조서를 작성했으며, 증거물이나 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폐기했다"며 "이같은 행위를 통해 연쇄살인사건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범죄사실을 적발·단속하고 범인을 체포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수사업무를 방임 내지 포기했다는 점에서 범인도피,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피고발인들을 이미 입건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냈다.
이 변호사는 "범인도피나 직무유기의 경우 계속범으로서 법익침해가 종료된 이후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은폐하고 이러한 위법 상태를 해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인도피와 직무유기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범죄 행위가 계속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범인도피의 경우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지난해 9월, 직무유기의 경우 피고발인들의 퇴직 등 직무수행의 가능성이 없어진 때 위법상태가 종료돼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해석이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 유족들의 억울하고 분개한 마음을 헤아려 피고발인들이 합당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수사해주길 바란다"며 "설령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과 사건은폐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길 바란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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