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내용 알고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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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판서 조범동씨 ‘수익률 등 설명’ 문자메시지 증거 공개
정 교수 측 “이자 수익금” “컨설팅 계약서, 조씨가 작성” 반박
검, “내 목표는 강남 빌딩” 정 교수 문자 두고 “금융범죄 동기”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 재판에서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증거를 공개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정 교수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증거 중 상당수는 정 교수가 동생, 조 전 장관 5촌 조카이자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범동씨 등과 나눈 문자메시지다. 검찰과 정 교수 측은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였다.

정 교수는 10억원을 투자한 뒤 조씨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매달 860만원씩 총 1억5000여만원을 받아 코링크PE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자메시지에 ‘투자’라는 단어가 숱하게 등장한다는 점에서 정 교수가 투자금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씨가 정 교수에게 “투자 기간 1.5년, 15~19% 수익률” 등 메시지를 보낸 내역 등을 제시하며 “피고인은 돈을 대여해줬다고 주장하지만 조범동은 투자상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조씨가 정 교수에게 펀드 구조를 설명한 메시지를 두고는 “이 설명을 듣고도 (투자 대상을) 몰랐다는 설명은 말이 안된다”며 “투자 대상을 전혀 몰랐다는 조국 장관 해명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이자’라는 단어도 그 못지않게 나온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 변호인은 “이자 수익을 나누면 될 것 같다” 등 정 교수와 동생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근거로 들며 “피고인이 이자 형태로 인식한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컨설팅 계약서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조범동씨가 알아서 해줄 것으로 신뢰했다”며 조씨가 작성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2018년 2월 조씨가 “저희가 화요일날 무슨 뉴스가 나가면 저희가 양산하는 음극재를 가지고 전기차 실험을 할 겁니다. 아직 외부 공개되지 않은 게 기사 나가면 더 주가가 오를 겁니다”라고 보낸 메시지를 공개하며 “피고인은 조범동으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수시로 취득했다”면서 “조범동과 상의하에 처음부터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미용사 구모씨와 조 전 장관 지지자 모임 회원 이모씨가 정 교수에게 계좌를 빌려줬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의 진술조서 내용을 공개하며 “공직자의 백지신탁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용실 사장님, 조국 지지자 모임 회원 계좌까지 빌려서 주식투자한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내 목표는 강남에 빌딩을 사는 것”이라고 동생에게 보낸 메시지를 두고는 “미공개 정보 이용 등 각종 금융범죄를 실행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강남 건물 구입은) 간접투자를 통해서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펀드를 가장한 직접투자에 대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 같은 목표를 설정했음이 강력히 추단된다”고 했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 증거 설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사실적 쟁점이 있다”며 “다음 기일에 변호인단에서 충분히 반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정 교수, 노환중 부산 의료원장 등이 기소된 ‘가족 비리’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 재판장과 협의해 병합하지 않고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족 비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가 맡고 있다. 정 교수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