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준에 철퇴 내린 LG, 왜 무기한 자격정지를 택했나

by

입력 2020.01.31 19:07

https://image.chosun.com/sitedata/image/202001/31/2020013103069_0.jpg

[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본분을 망각한 행동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었다. 시민 폭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투수 배재준이 소속팀 LG 트윈스로부터 '무기한 선수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LG는 31일 KBO 상벌위원회가 배재준에게 40경기 출장 정지 및 제재금 500만원 징계를 부과하자, 이와 별도로 무기한 선수자격정지의 구단 자체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배재준은 KBO 징계가 해제된 후에도 LG의 결정 없인 그라운드로 복귀할 수 없게 됐다. KBO 규약 제5장34조 항목을 보면, 배재준은 구단의 훈련, 경기에 일체 참가할 수 없으며 구단 내 시설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훈련을 위해선 개인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연봉 지급도 이뤄지지 않는다. LG 측의 선수자격정지 요청을 KBO 총재가 승인하면 배재준은 제5장36조를 적용받게 된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구단은 규제를 받는선수에게 연봉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감액된 연봉은 규제 기간 일수에 연봉의 300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하게 돼 있다. 지난해 연봉 4500만원을 받았던 배재준은 올 시즌을 앞두고 연봉 협상을 완료했지만, 자격정지 기간이 무기한이기 때문에 일수에 따른 감액 기준을 적용받지 못한다. 선수자격정지는 구단 측의 임의탈퇴 말소 요청 전까지 KBO리그 복귀가 원천봉쇄되는 임의탈퇴와 맞먹는 수준의 징계다. 다만 무조건 1년이 적용되는 임의탈퇴와 달리 선수자격정지는 배재준이 개선의 여지를 보였다는 판단을 구단이 내릴 경우, 시즌 내에도 해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게 차이점이다. LG는 선수자격정지 적용 시점을 KBO 출장 정지 기간이 해제되는 시점으로 밝혔다. 정규시즌 40경기가 치러지는 시점을 감안하면 구단 자체 징계 적용은 5월 중순께가 될 전망. 이에 대해 LG 관계자는 "당장 무기한 자격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KBO 상벌위가 내린 징계를 존중하며 수행한 뒤 구단이 (자체 징계로) 뒤를 따라가는 게 순리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LG는 구단 자체 징계를 발표하면서 팬들에게 사과문도 전했다. LG는 '프로야구 선수로서 사회적 책임과 모범을 보여야 할 선수의 폭력 행위는 야구팬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불미스러운 일로서 구단은 선수단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LG 트윈스는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수단 교육과 관리에 가일층 정진하겠으며, KBO리그가 지향하는 '클린 베이스볼'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구단으로 거듭 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좋아요 0 Copyrights ⓒ 스포츠조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