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디지털서비스·소비자대상사업에 ‘디지털세’ 부과 합의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 부과 대상에 휴대폰과 자동차 등 소비자대상사업도 포함됩니다.
앞으로 전개될 세부 논의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1일), 현지시간으로 27~3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의 포괄적 이행을 위한 137개국 협의체인 IF(Inclusive Framework) 총회에서 디지털세 기본 골격과 향후 계획이 합의됐다고 밝혔습니다.
IF는 먼저 디지털세의 적용 업종에 디지털서비스사업뿐 아니라 소비자대상사업도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 온라인플랫폼(소셜미디어, 검색·광고·중개 등) ▲ 콘텐츠 스트리밍 ▲ 온라인게임 ▲ 클라우드 컴퓨팅 등 기존에 디지털세 적용이 논의돼 오던 업종뿐 아니라 ▲ 컴퓨터·가전·휴대폰 ▲ 옷·화장품 ▲ 포장식품 ▲ 프랜차이즈(호텔·식당) ▲ 자동차 등도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해당 업종에 속한 모든 기업에 디지털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글로벌 총매출액, ② 대상사업 총매출액, ③ 이익률, ④ 초과이익 합계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하며, 시장 소재국에 중요하고 지속적인 참여가 확인돼야 합니다.
디지털세 과세 대상 기업으로 확정되면 글로벌 이익에서 통상 이익을 뺀 초과 이익 가운데 시장 기여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별로 배분하게 됩니다.
IF는 동시에 다자간 협약 등을 통해 이중과세 조정, 분쟁예방·해결절차 강화와 납세협력 비용 최소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국내 기업의 적용 여부나 전체 세수, 개별 기업의 세부담 변화 등은 앞으로 진행될 세부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며, 우리나라와 비슷한 입장을 가진 국가와 연대 등을 통해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IF는 이런 내용의 합의안을 다음 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 상정해 추인을 받고, 올해 말까지 합의에 기반한 최종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