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이우석 코오롱 대표 두 번째 구속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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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구속영장 기각된지 한달만
인보사 허가 위해 '성분 조작' 관여 의혹
국가보조금 부정수령 관여혐의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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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가 지난해 12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허가를 허위로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12.2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두 번째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지난해 12월28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만이다.

이 대표는 3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심사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17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는지', '인보사 성분이 바뀐 것을 몰랐는지'라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명 부장판사는 심리를 거친 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를 밤늦게 결정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치료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은 약을 속여 판매하는 데 가담한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시키기 위해서 인보사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해 한국거래소 등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인보사 개발 관련 약 80억원에 달하는 국가보조금을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정황도 포착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지난해 12월19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한 뒤 같은 달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했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한편, 정부 허가를 얻기 위해 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조모(47) 이사는 지난해 12월13일 구속기소됐다.

사기 상장 혐의를 받는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관리자(CFO)인 권모(51) 전무와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모(52) 상무는 지난해 12월23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