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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한 병원 집중치료실에서 보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화

질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실험실 생물안전 기준 마련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이 발생함에 따라 바이러스 검체 또는 바이러스의 안전한 취급을 위해 일반적인 생물안전 기준과 작업별 생물안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큰 틀에서 살펴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병원성 잠재력 및 전파 역학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므로 모든 검체는 잠재적 감염원으로 고려하고 감염성물질 취급 시 바이러스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검체 또는 바이러스를 취급하는 모든 실험실에서는 △호흡보호구, 눈보호구, 가운, 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작업은 생물안전작업대(ClassⅡ 이상) 내에서 수행 △폐기물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처리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검체 또는 바이러스를 취급 시 생물안전 세부 기준은 작업별 위해 수준에 따라 적용된다.

검체 등 감염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생물안전 2등급(Biosafety Level 2, BL2) 수준의 실험실에서 생물안전작업대(Biosafety Cabinet, ClassⅡ 이상)에서, 불활화된 검체를 취급하는 작업은 생물안전 2등급(Biosafety Level 2, BL2) 수준의 실험실에서 수행돼야 한다.

아울러 바이러스 배양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는 실험은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Biosafety Level 3, BL3)에서 수행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검체 또는 바이러스를 진단·시험 검사를 수행하는 실험실에서는 작업 시 필요한 생물안전 세부기준은 첨부자료를 참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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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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